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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4409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6.자 양수금채무 3,835,69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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