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4409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6.자 양수금채무 3,835,69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6.자 양수금채무 3,835,69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