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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구합21563
기초연금급여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연금지급 부적합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0. 1.부터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하다가, 2014. 4.경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초과를 이유로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경 피고에게 지초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 및 원고 배우자(B)(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3. 8. 7. 취득하였다가 2015. 12. 27. 매도한 부산 금정구 C(355㎡) 및 D(18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1,573,789,086원으로 산정하는 등 원고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을 4,937,716원으로 계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득액 금액 기타 소득평가액 167,530원 국민연금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환산액 4,671,679원 (일반재산 가액 1,573,789,086원- 일반재산공제 37,285,358원 - 기본재산금액 135,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금융재산 환산액 98,507원 금융재산 49,552,000원 - 기본금융재산금액 20,000,000원 합계 4,937,716원

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4,937,716원)이 2017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월 1,904,000원)을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초연금지급 부적합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을 모두 E로부터 투자 내지 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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