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0. 피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결과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2014년도 선정기준액 1,392,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의 지급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2011. 7. 1.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산으로 의제하는 시점인 '2011. 7. 1.'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규정이므로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부채 중 우리카드, 국민은행, 국민카드, 신한카드,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에 대한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에 부채를 상환한 것은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부채의 상환 등 본인 또는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무효 여부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