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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단5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6.경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원주시 D에 위치한 피해자인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인 C 명의의 농협계좌(F, G)를 관리하며 직원들 월급 및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7경 위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96,740원을 이체하여 주거지 보증금 및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미합의, 피해액의 규모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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