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주류 판매 배송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식당에서 주류대금 명목으로 1,389,705원을 수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합계 22,733,36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사원서,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