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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17 2016가단26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62,935,6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납품을 요청한 바 없고 피고의 하수급인인 A이 이를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문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판매대금이 60,823,62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레미콘 판매대금 60,82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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