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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2 2016가단7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12,000원 및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주식회사 서부산종합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레미콘 판매대금이 46,912,000원에 이르는 사실, 이후 피고는 위 46,912,000원의 레미콘 판매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46,912,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기각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약정을 한 연도는 2015년이므로 2014년에 발생한 보증채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문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앞서 본 레미콘 판매대금 46,912,000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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