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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6 2015가단1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A, B과 연대하여 25,8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 B은 피고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8.부터 2014. 10. 11.까지 피고가 신축하는 충남 서천군 C빌라 신축공사현장에 54,849,3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레미콘 대금으로 29,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25,8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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