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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8가단1027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말경 B 주식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9.부터 2016. 6. 21.경까지 합계 127,589,99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레미콘 대금은 87,589,9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레미콘 주문서, 위 주문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주문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7,5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담당자인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담당자인 D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하여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대물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였던 포항시 남구 E건물 702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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