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11. 28.까지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2,273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4. 12. 17. 1,000만 원 C 명의 계좌이체 2 2015. 1. 22. 20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3 2015. 2. 10. 30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4 2015. 6. 23. 6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5 2015. 7. 23. 6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6 2015. 8. 3. 5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7 2015. 8. 25. 100만 원 현금 8 2015. 9. 5. 300만 원 현금 9 2015. 11. 26. 53만 원 현금 10 2015. 11. 28. 150만 원 현금 합계 2,273만 원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11. 28.까지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2,273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273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4년 8월경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4년 10월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딸 C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