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E, 장남인 피고 B, 차남인 원고, 딸인 F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순번 등기권리자 등기접수 등기원인 순번 1 부동산 피고 B(20,975/41,950 지분) 2014. 2. 7. 제3273호 2014. 2. 7. 증여 순번 2 부동산 피고 B 2014. 3. 10. 제6163호 2014. 3. 3. 증여 순번 3 부동산 피고들(각 1/2지분) 2014. 5. 26. 제41113호 2014. 5. 16. 증여 순번 4 부동산 순번 5 부동산 순번 6 부동산 순번 7 부동산 피고 B 2015. 10. 5. 제88824호 2015. 9. 21.증여 피고들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1 ‘부동산 및 말소할 소유권이전등기 목록’표 순번 1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순번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 B이 소유하는 별지2 ‘부동산 및 말소회복할 등기 목록’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2. 5. 14.경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2015. 10. 6.경 2015. 10. 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말소등기’라 한다). 순번 일시 금액(원) 방법 1 2015. 11. 16. 350,000,000 계좌이체 2 2015. 12. 28. 76,000,000 계좌이체 3 2016. 1. 4. 40,000,000 계좌이체 4 2016. 2. 16. 8,000,000 현금 출금 합계 474,000,000 피고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관리하던 망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