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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 3층 115.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5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800만 원은 B(전임차인)에게 현 임차인이 지급하여 계산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D에게 2013. 10. 25. 50만 원, 2013. 12. 24. 50만 원, 2014. 1. 26. 5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2014. 3. 24. 위 D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서 2014년 2월, 3월분 월세 100만 원과 원상복구비 100만 원을 공제하여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3.말 경 E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2013. 3. 24. 30만 원, 2014. 8. 6. 60만 원, 2014. 12. 26. 60만 원, 2015. 3. 18. 60만 원, 2015. 7. 27. 60만 원,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임대인인 D과 체결한 것인바,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의 절반인 월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1.부터 2014. 3.까지 월 임대료 200만 원(50만 원 x 4개월)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D에게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물건을 옮기는데 이사비용으로 15만 원, 물건 보관하는 비용으로 285만 원(15만 원 x 19개월)이 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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