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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2065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C, D 지상 공장건물 증축공사(60평,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2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23.부터 2015. 10. 22.까지로 정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위 포천시 C, D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6. 1. 27.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 E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의 거래처인 신규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위 신규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상대방 금액 지급방법 1 2015. 10. 2. E 1,300만 원 계좌이체 2 2015. 10. 22. E 2,000만 원 계좌이체 3 2015. 10. 22. 신규 500만 원 계좌이체 4 2015. 11. 10. E 2,500만 원 계좌이체 5 2015. 11. 30. 신규 180만 원 계좌이체 6 2015. 11. 30. 신규 50만 원 현금 7 2015. 11. 30. 신규 40만 원 현금 8 2015. 12. 2. E 660만 원 계좌이체 9 2015. 12. 15. E 40만 원 계좌이체 합계 7,270만 원

라. 원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피고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건설업면허 대여 대가로 2015. 9. 25. 200만 원, 2015. 10. 2. 1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9. 25. 현금으로 인출한 40만 원도 F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 을 제1, 4, 6, 15호증, 제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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