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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20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2017. 12. 20., 2017. 12. 21., 2017. 12. 2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I, E호’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답변서요

약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불능된 사실, 집행관의 야간 특별 송달 역시 2018. 1. 22., 2018. 1. 25., 2018. 1. 30., 2018. 2. 7., 2018. 2. 12., 2018. 2. 19.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불능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18. 5. 9.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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