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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나10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6차972)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지급명령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송달하지 못하여 2016. 8. 17. 소송절차에 회부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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