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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2 2020나67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각 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 육백만 원( \6,000,000) 을 2016년 5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 합니다.

이행치 못할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이며 이의제기 차( 치) 않겠습니다.

2016년 2월 23일 각서 인 : 피고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 데 판결 정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결정 등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과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된 사실, 제 1 심법원은 소장 부 본과 소송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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