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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538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중 “L은 1968. 7. 27. 사망하였고,”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제2행의 ‘6/13 지분에 관하여’를 ‘7/13 지분에 관하여’로, 같은 면 제20행의 ‘분묘 5기’를 ‘분묘 6기’로, 제5면 제7행의 ‘분묘 5기’를 ‘분묘 6기’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3. 항변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항변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B, C, D, E, I의 주장 W이 1974. 11. 23.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그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4. 11. 24. 이 사건 각 임야를 시효취득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망 W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피고 B과 피고 B의 동의하에 각 분묘를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피고 C, D, E, I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임야에 분묘 및 상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W이 1974. 11. 23.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근거인 을 제8호증 매도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W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W은 망 L의 차남인 V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W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1994. 11. 24. 이 사건 각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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