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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54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A과 사이에, A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A동 및 B동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3. 3. 14.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A동 1층 사무실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A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B동 뒤편 빈 공터에 별지 현장상황도와 같이 천막창고(이하 ‘이 사건 천막창고’라 한다)를 설치한 후, 이를 가스레인지 등을 보관하는 자재창고로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다. 2013. 12. 26. 11:10경 이 사건 천막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천막창고가 전소되는 한편, 불길이 이 사건 건물 B동좌측 벽면으로 옮겨 붙어 벽면 일부가 연기에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3.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조로 23,700,477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감식결과에 의하면, 현장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는 배제되며, 2층과 3층 창문에서 떨어진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여부는 배제할 수 없으나, 정확한 화재원인은 미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서 임차물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해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천막창고를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천막창고가 불에 타기 쉬운 비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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