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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852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아들인 C과 사이에 B 소유의 광주 서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0. 1. 7. 16:00부터 2013. 1. 7. 16:00까지, 1회 보험료를 30,000원으로 정해 보험기간 중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해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시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09. 4.경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4호(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임차인이다.

나. 2010. 11. 2. 14:30경 피고가 없는 사이에 이 사건 임차물 내 주방 앞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전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원인(합선)으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임차물 내 식탁, 침대 등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내, 외벽 및 시설물에 심한 그을림 등의 오염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5. 위 화재보험계약에 기해 피보험자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1,552,28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고려해상화재손해사정에게 이 사건 화재의 손해조사비로 7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임차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등 합계 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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