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55,111원 및 그 중 84,780,44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9,476,50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C 소유의 인천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계, 동산, 집기 등에 관하여, ① 원고와 보험기간을 2012. 1. 20.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무배당성공플랜보장보험1108,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을 2012.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화재손해담보, 물건손해배상책임(화재)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으뜸플러스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남편인 E과 아들 B는 별지 도면 표시 A동(단층공장 900㎡,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F’(사업자등록명의인 C)이라는 상호로 침대 목재판넬 제작업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과 접한 별지 도면 표시 (ㄷ)동(천막창고 96㎡, 이하 ‘피고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극세사원단 제작업을 운영하면서 원단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장과 접한 별지 도면 표시 (ㄴ 동 천막창고 27㎡, 이하 'H 창고'라 한다
을 임차하여 직화구이 완제품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마. 2013. 1. 17. 10:52경 피고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창고 안에 쌓여있던 극세사 원단을 태우고, 이 사건 공장과 H 창고까지 옮겨 붙어 이 사건 공장과 피고 창고, H 창고 및 그 내부기계, 물품 등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바. H은 E과 C,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3979호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23. 이 사건 화재가 E이 점유소유하고 있는 난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