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76. 9.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7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8.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79.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80.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1.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여주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피해자 C이 출소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2. 14. 14: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2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웅담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웅담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웅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장된 종이봉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