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74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그 내용 중 ‘피고 B’은 ‘피고’로, ‘피고 C’는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12. 26.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