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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08 2013가단297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1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모두 피고가 2013. 5. 11.부터 2013. 10. 12.까지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합계금(부가가치세 포함)과 공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시흥시청 위생과 식품위생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반소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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