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706호실에 투숙하였다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706호실에서 나와 7층의 다른 객실문을 열어보다가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28세)가 투숙하고 있던 715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덮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밟고 차고,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다리를 잡아 바닥에 1회 내리 꽂고, 팔로 피해자 F의 상체 부위를 1회 쳤다.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위 715호실에 같이 따라 들어간 피고인의 일행 G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할 때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상체부위를 수회 치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골절, 비골골절, 치관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3매,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