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17373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0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2005. 9. 2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