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5376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5.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5.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