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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4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6. 1.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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