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36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