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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30 2015가단4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22.부터 2005.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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