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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30 2016가합9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인천 남동구 D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공사대금 중 74,25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74,250,000원은 협의 하에, 잔금 99,000,000원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0.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인천 남동구 E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공사대금 중 74,25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74,250,000원은 협의 하에, 잔금 99,000,000원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2. 5. 45,000,000원, 2016. 3. 18. 50,000,000원, 2016. 4. 15. 77,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0. 20. 110,000,000원, 2015. 12. 18. 38,500,000원, 2016. 2. 2. 90,000,000원, 2016. 4. 7. 9,000,000원, 2016. 4. 20. 33,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각 버섯재배사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6. 6. 24. 위 각 버섯재배사에 대한 2016. 6. 23.자 건축물 신축허가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신청 도면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벽체와 지붕의 단열재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은 단열재를 보강하였고, 인천 남동구 D 지상 버섯재배사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7. 3. 13.에, 인천 남동구 E 지상 버섯재배사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7. 3. 24.에 각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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