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원고에게 159,004,779원 및 그 중 76,341,506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외 46필지 토지 438,637.2㎡(이하 ‘서구 토지’라 한다), ② 인천 남동구 고잔동 971-1 외 2필지 토지 5,285.8㎡(이하 ‘남동구 토지’라 한다), ③ 인천 연수구 송도동 374 잡종지 2,575.5㎡(이하 ‘연수구 토지’라 한다), ④ 인천 중구 항동7가 1-60 외 263필지 토지 3,566,913㎡(이하 ‘중구 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서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도 토지(2011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2012년도 토지(2012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및 2012년도 토지(2012년도분) 수시과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남동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 토지과세내역(인천 남동구) 및 2012년 토지과세내역(인천 남동구) 기재와 같이,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연수구) 및 2012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연수구) 기재와 같이, ④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중구 토지에 대하여 별지 2011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중구) 및 2012년 토지과세내역(인천 중구)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일에 피고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다.
구분 과세관청 과세물건 구분 납부일 재산세 지방교육세 납부세액 2 0 1 1 년 인천 서구청장 서구 토지 정기 2011. 9. 30. 216,151,440 43,230,280 259,381,720 인천 남동구청장 남동구 토지 정기 2011. 9. 30. 2,331,030 466,200 2,797,230 인천 연수구청장 연수구 토지 정기 2011. 9. 30. 937,480 187,490 1,124,970 인천 중구청장 중구 토지 수시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