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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53522
건축허가(이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의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6. 30. 이 사건 토지 등 인천 남동구 C동 일대 433,617㎡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등에 따라 D시장 부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의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E)하였고, 2014. 8. 29. 이 사건 토지 등 인천 남동구 C동 일대 190,671㎡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D시장 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의 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공고하고 지형도면을 고시(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F)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2. 4.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등 인천 남동구 G 일대 173,188㎡의 토지에 대하여 D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H)하였다

(을 제1호증). 라.

인천광역시장은 2015. 6. 1. 이 사건 토지 등 인천 남동구 G 일대 173,188㎡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에 따라 기반시설인 D시장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I)하였고,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토지 등 인천 남동구 G 일대 170,901㎡의 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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