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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전방주시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에 앉아 있는 상태였는바, 사고시각이 야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주저앉은 이후 몇 대의 차량이 지나갔으나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선 외에 다른 차선으로 지나갔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갑자기 앞 범퍼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무언가가 부딪힌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진행방향 정면에 주저앉아 있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고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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