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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734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2. 24. 05:25경 장소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4번 국도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국도를 울산 방향에서 밀양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전도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추돌함 손해액(=보험금지급액) 5,804,000원(= 차량가액 617만 원 - 폐차에 따른 잔존물 가액 36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하여 전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40%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다가 전복된 것이고 사고 이후에도 기절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후행차량인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다가 평지나 야산을 평탄하게 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국도를 설치한 경우 도시구간 등과 같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느 국도든지 그 주변의 야산 등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상의 동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선행사고를 야기한 후 국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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