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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주유소 앞 삼거리를 안양교육청 방면의 소로에서 편도 3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면서 평촌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대로의 2차선 쪽으로 바로 진입하였고(이후 평촌이마트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로 2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로를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우회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쿵’하는 소리와 충격이 있었던 이상, 위 대로를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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