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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1.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유통상가 앞길을 시흥유통상가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수리비 1,161,5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흥유통상가 방면에서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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