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수리비 1,161,52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흥유통상가 방면에서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면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