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4: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자신의 논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운전하여 농로를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이 고장 난 경운기를 운전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농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67세)을 경운기 우측 앞 타이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6:16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경운기를 운전하면서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도 농로에 누워 있는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 사고 후 F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