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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3고단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22:4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B(30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B를 폭행하던 중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4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를 폭행하던 중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A을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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