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55』 피고인 A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수원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23:12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8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동의 앞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565』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23:3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여, 23세), J,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2000cc 플라스틱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B(2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3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K, L,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사진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