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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04 2013고단2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 KBS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부근에는 사람들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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