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4. 0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였다.
위 일시는 아직 일출 전으로 시야가 밝지 않았고, 그곳은 60km/h 이하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1km/h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가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