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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14 2012고단26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62』,『2012고단765』

1. 피고인은 201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을 부과받고, 2011. 8. 17. 위 부착명령이 확정되어 2011. 10. 13.부터 2016. 10. 1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를 부착하게 되었다.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을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06:05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약 2시간 30분간 피고인의 위치 확인 및 이동 경로 탐지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0. 1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전파 방해 내지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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