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5. 1. 9.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분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함)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0. 19:17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며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집에 두고 나옴으로써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해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해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치추적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전에 외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9. 0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모텔’ 803호에서 교제하고 있던 여성과 같은 날
9. 09:00경까지 투숙함으로써 '24: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두고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두고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 준수사항 재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