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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24 2018고단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10:00 경 전 북 장수군 C 시장 상가 내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E’ 반찬 가게에서, C 시장 청소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F의 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상인 연합회 회장이 던 피해자를 찾아가 서 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사람이 아직 구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절한 것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부위의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근로 계약 해지를 거절당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가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전 북 장수군 G에 있는 ‘H’ 가게에서 신 너 2L 들이 2 병( 증 제 2호) 을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 운영의 위 ‘E’ 반찬가게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위 ‘E’ 반찬가게에서,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가게에서 사용하던

LPG 가스통( 증 제 1호) 을 들고 피해자의 가게 안에 가져 다 놓은 뒤, 가게 밖으로 나와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피해 자의 가게 출입문 앞에 주차하여 출입문을 막고 앞서 구입한 신 너 2L 들이 2 병을 트렁크에서 꺼내

어 피해자의 가게 내부에 신 너를 뿌린 뒤 라이터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가 인근의 다른 상인들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 및 시장을 찾은 손님들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해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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