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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20 2013고단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4.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22:00 경 전 북 장수군 B 소재 피해자 C(49 세) 운영의 ‘D’ 가게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 23:30 경 전 북 장수군 E 소재 민속 주점에서 피해자 F(52 세) 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이 씹헐 놈 아 내가 누 군 데 반 말하냐,

까불면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1 회씩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판시 제 2 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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