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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07 2018고단59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장수군 E 및 F 소재 농지(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 )에서 천 마를 경작하는 등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지를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 A의 천마 경작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뒤 장수군으로부터 천마 재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나누어 취득하는 방법으로 정산 받기로 한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역 후배로서 이 사건 농지에서의 천마 경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자이다.

장수군은 2015. 5. 경부터 12. 경까지 천마 등 4개 품목의 재배에 대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5 년도 신성장 농업 육성사업’ 을 시행하면서, 지원대상을 ‘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으며 실 거주 및 실제 경작자( 천마, 블루 베리, 오미자, 일반 원예)’ 로 제한하고 전체 사업비의 60% 는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경작자가 아니고 자 부담금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피고인 C이 이 사건 농지를 임차 하여 경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 29. 경 전 북 장수군 H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I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신 성장 농업 ( 천마)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C이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9,316만 원 이상의 자 부담금 납입계좌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 J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4,5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농지를 소유자 G으로부터 임차한 것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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