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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고정20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이하 ‘A’라고 한다)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6)로 체류 중인 스리랑카인이고, D(이하 ‘D’라고 한다)는 피고인 A의 형으로 과거 비전문취업 비자(E-9)로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만료 기간 이후 자진출국하지 않아 2011.8. 29.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2011. 9. 8. 강제퇴거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스리랑카에 있는 형 D를 한국에 입국시키려면 위장결혼 밖에 없으니 E와 D를 위장결혼 시키면 안되냐는 말을 듣고, E에게 D와 위장결혼을 하면 피고인 A가 위장결혼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E는 신용불량자로 급전이 필요해 위장결혼 대가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와 위장결혼 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3. 9. 17. 스리랑카로 출국하여 D를 만나 2013. 9. 28. 스리랑카 콜롬보구 딤비리가스야야 결혼등록계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과 함께 2013. 11. 6. 오산시청에서 사실은 E와 D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전산기록을 저장ㆍ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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