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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61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위장결혼 알선 총책인 B 및 그와 함께 활동하는 일명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취업 목적인 베트남 여자들을 모집하고, D은 B 또는 C의 지시를 받아 위 베트남인들을 위장결혼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위장 결혼할 한국 남자를 모집하며 1건당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은 피고인 등에게 베트남 여자들과 위장 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취업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E(E, F생)를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베트남에 가 E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2011. 6. 1.경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일산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2011. 7. 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이 E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E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E로 하여금 결혼 동거 목적의 허위 초청장과 거짓으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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