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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9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이슬람권 국적의 산업연수생들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려워지므로, 그들이 한국인과 혼인신고하여 결혼이민(F-6)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위장혼인 상대방을 알선해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C에게 위장혼인 상대방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는 C가 2년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혼인을 제안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들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따라 C와 D는 2012. 7. 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5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C와 D가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을 열람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장혼인을 원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E에게 위장혼인 상대방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F에게는 위장혼인 대가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들을 연결해 주었다.

이에 따라 E와 F는 2012. 12. 2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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