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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정8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의 혼인신고에 관한 점 C은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여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C과 피고인이 마치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3. 13.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허위의 출생신고에 관한 점 피고인은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을 한 후 베트남남자인 D과 사이의 자녀를 C과 사이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2. 15.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에 있는 정왕1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출산한 자녀가 C과 사이의 자녀가 아님에도 마치 진정으로 C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소속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에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자녀인 E이 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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